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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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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총 칙

제 1조 (목적)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등에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7항에 의한 장치를 말한다.
  •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이하 CCTV)” 이라함은 일정한 공간(지역)에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선 또는 무선전송 회로를 통해 지정한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③ “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정보를 말한다.
  • ④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자연인을 말한다.
  • ⑤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해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전송.편집.삭제 및 그와 유사한행위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 ⑥ “디지털비디오 녹화기(Digital Video Recorder 이하”DVR”)”란 아날로그,디지털 카메라로입력된 영상 자료를 압축 변환하여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 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모트롤 사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CCTV와 DVR로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 4조(설치근거) CCTV는 아래 각 항의 근거에 의거 설치.운영한다.

  •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
  • ②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통합방위과-1196)
  • ③ 방위산업 보안업무 훈령(국방부 훈령 제1276호 “제4장 시설보안”)

제 5조(설치목적) CCTV는 아래 각항의 목적으로 설치.운영한다.

0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① 회사 시설에 대한 출입관리,비인가자의 무단침입 방지,외곽지역 경계 보강,회사재산 보호
  • ② 회사 주요지역에 대한 화재,안전사고,범죄예찰 및 방지 등

제 6조 (설치현황) CCTV설치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필요시 관련법에 의거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설치대수 설치장소 촬영범위
7대 울타리를 연하는 지역 울타리 주변지역
1대 정문 안내실 정문출입 지역
1대 본관건물 외부벽면 정문출입 및 사내도로변
2대 물류창고 정면 물류창고 주변 제품 하역 및 적재지역
1대 5공장 외부 벽면 출하 도로변
1대 유기품질 Audit Room Audit Room 내부
1대 구동기술 시험실 출입구 내부 시험실 출입구(내부쪽)
총 13대

제 7조(관리책임자 등) CCTV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다.

  • ① 관리책임자 : 관리부문장
  • ② 담당부서 : 보안팀
  • ③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사람 : 관리책임자,담당부서원,관리부문장이 허가한 자

제 8조 (촬영시간. 보관기간 등)

  • ① CCTV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며 1일 24시간 촬영하고 DVR 등에 저장된 영상 자료의보관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별도의 저장 공간을 확보하여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 ② 통합관제는 일부 CCTV를 제외하고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정문 안내실에서 실시한다.

제 9조 (보관.폐기방법)

  • ① 녹화된 영상자료는 기기가 설치된 정문에 보관하며 구동시험실 및 유기품질 Audit Room의자료는 전산실 서버에 별도 보관한다.
  • ② 녹화자료의 폐기는 설정된 보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도록 기기를 설정 운영한다.

제3장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에 대한 조치

제 10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① 영상정보의 열람은 전 제5조(설치,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타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정보주체가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청할 시에는 사전 관리책임자에게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필요한 범위내에서 정보주체에게 공개한다. 단, 열람 등을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정보주체가 촬영된 영상정보로서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에 한정된다.
  • 청구서 양식(개인영상정보) 다운로드

제 11조 (열람.재생장소) 제 10조 2항의 열람승인 후 열람.재생 장소는 DVR이 설치된 장소로 하며화면캡쳐 자료 등 필요 시 자료의 구분에 따라 열람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조치

제 12조 (관리적.기술적조치)

  • ① CCTV에 의해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인원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 ② 관리책임자는 DVR을 운용함에 있어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대비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관리책임자는 CCTV모니터를 통해 근무간 식별한 촬영 영상과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일체누설되지 않도록 경비인원의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3조 (물리적 조치)

  • ① 실시간 녹화 및 저장된 자료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DVR기기가 설치된 장비에 납봉을 장착하여 임의로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DVR장비 개봉은 제10조 2항의 승인 또는 장비수리 등 적법한 사유에 의해서만 개봉한다.

제5장 기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 14조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의 제한) CCTV에 의해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설치 목적을 벗어나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제 15조 (비밀유지 의무)

  • ①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 수집 및 제공 시 경비원 및 영상정보신청자에게 영상정보의보호를 준수하도록 관련인원을 대상으로 서약서를 집행한다.

제 16조 (CCTV장비 유지보수)

  • ① CCTV 장비의 이상유무는 관리책임자가월단위 점검하여 장비의 정상 작동을 유지하여야한다.
  • ② 녹화장비의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 시 관리책임자 승인하에 외부 장소로 반출할 수있으며 장비 반출 시에는 하드디스크를 분리하거나 저장내용을 별도의 저장매체에 백업 후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내용을 삭제하여 반출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17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보안내규(정보보안포함)와사규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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