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윤리경영

윤리 경영

서문

모트롤 임직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와 행동기준 규범화를 위해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업무수행 원칙으로 시행합니다. 이 윤리규범은 모트롤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합니다)에게 적용되며, 당사와 거래하는 협력 업체 등 제3자도 함께 준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윤리규범을 포함한 내부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윤리규범에서 다루고 있지 않거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세부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세부규정 첨부 내용을 참조하시거나 내부통제/감사 부서를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윤리규범과 관련 법령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우선합니다.

윤리 규범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 임직원은 모든 거래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임직원은 고객정보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사내·외 비밀을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고 이를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 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임직원은 사업 활동과 관련된 부적절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또는 대리인 등을 통한 뇌물을 제공하거나, 수수하지 않으며 약속·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성적 수치심의 유발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으며, 동료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인사 개입을 금지하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경업·겸직 등 회사와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회사의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회사 및 개인의 품위와 명예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 당사는 수출제한과 관련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하여 수출제한과 경제 제재에 해당 하는 국가, 지역, 개인과 거래하지 않는다.
  • 당사는 제품의 품질관련 자료의 위조 및 변조를 하지 않으며 고객 등 상호간의 계약관계에서도 위조 및 변조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2023. 12. 01.
(주)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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