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인권경영

인권헌장

모트롤은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사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인권헌장을 선언합니다.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권원칙을 바탕으로 인권경영을 실천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구제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통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인권경영 정책

  • 01

    고용상의 비차별과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고용, 업무수행, 승진, 인센티브 지급, 교육기회,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성별, 결혼이나 임신여부, 사회적 신분, 국적, 지역, 인종, 종교, 장애, 정치성향, 피부색, 민족, 연령, 결혼,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더불어 근로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인정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 02

    강제·아동노동 및 인신매매의 금지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분증이나 여권 등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15세 미만의 아동은 고용하지 않으며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자의 경우 법규에 따라 교육권을 보장하고 야간근무나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안전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업무에 투입하지 않는다. 해외의 경우에는 사업국가가 정한 최소 고용 연령을 준수한다. 만일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구제조치를 취하는 등 인간 존엄성에 해를 끼치는 모든 잘못된 노동관행을 방지한다.

  • 03

    근로조건 준수 및 인도적 대우

    회사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해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가별 법규를 준수한다.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며, 급여명세서와 함께 합당한 보수를 지급한다. 회사는 임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하여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정신적 ∙ 육체적 강압, 학대, 협박이나 감금 등 불합리한 대우를 금지한다. 회사는 임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및 휴식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직장 내 언어적 ∙ 신체적 폭력 및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한다.

  • 04

    현지주민의 인권 및 환경권 보호

    모든 임직원은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 등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며, 또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하고,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고 완화한다.

  • 05

    고객 인권 보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시, 고객의 안전, 생명, 건강,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제품의 설계·제조·표시를 함에 있어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한다. 또한 고객과 임직원의 사생활 존중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06

    산업안전 보장 및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며, 사업장의 시설과 장비 도구 등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사업장에 적용되는 환경, 보건 및 안전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고, 임산부, 장애인 및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실시한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모든 협력사 및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하여 인권 경영 실천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또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는 공급망과의 거래를 중지한다.

신고 제도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인권규정의 위반사례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다음 중 용이한 채널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 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 등의 이유로 신고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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